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====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("병합기준일")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(상법 제440조의 특례)(제65조 제1항).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(상법 제441조 본문의 특례)(제65조 제2항). 이상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(상법 제329조 제5항, 제329조의2 제3항, 제343조 제2항, 제530조 제3항 및 제530조의11 제1항의 특례)(제65조 제3항). * 회사의 합병 및 분할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 * 주식의 분할 * 주식의 소각 *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